경기도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24일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함께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는 지난 1999년 경유 수송 유조차가 춘천댐에 추락해 3천ℓ의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19일간 춘천댐 방류를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00년부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총 4개 노선 62.8㎞ 구간으로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국도 제6호선·12㎞)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리(지방도 제337호·16.8㎞)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27㎞)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7㎞) 구간 등이다.
이 도로는 관할 시장 및 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과 군용차량,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로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