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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례식장 놓고 갈등 팽배

병원- 市 개설 불허가 처분 반발
주민- 영업 중단까지 시위 태세

 


<속보>남양주시 평내동 주민들이 장례식장 개설을 추진 중인 S병원 앞에서 두 달째 반대집회를 열고 병원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5면 보도) 남양주시가 S병원이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 신청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병원측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평내동 200-1번지에 소재한 S병원은 지하 1층과 2층에 장례식장을 개장, 지난 12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시에 접수했다. 당초 이곳에는 운동치료실과 재활치료실, 척추관절센터를 설치한다고 신고가 됐었다.

하지만 시는 ▲주거환경 침해 ▲교통 및 주차문제 심화 ▲자녀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5일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병원측은 “시가 주민들의 의견만 우선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불허가 처분한 명분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혔으나 계속된 집회로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등 피해가 많아 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시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다고 해서 장례식장 영업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반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없이 장례식장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한동안 마찰이나 법적 다툼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이모씨는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차가 교행을 못하는 등 난리였다”며 “우리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생활의 불편 등으로 장례식장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인근 주민들은 지난 8월27일부터 두 달째 병원앞에서 장례식장 반대 집회를 해오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들은 “시에서 여론과 민원에 따라 눈치보는 행정을 하지 말고 법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 주어야 반대 집회 시위를 하는 주민들이나 병원측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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