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관석 의원
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거나 4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 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로 한정하고, 처벌조항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내용을 삭제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활용해 국정감사를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60명에 이르는 증인들이 채택 직후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출장을 이유로 출국하는 등 도피성 해외출장이 횡행해 국회의 감사권한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발의됐다.
윤 의원은 “증인의 도피성 해외출장과 같은 파행적 출석거부가 없어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