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5년간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 1천300억원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2008년 997억여원, 2009년 810억여원, 2010년 734억여원, 2011년 770억여원, 올 6월까지 347억여원 등 모두 3천657억여원(89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8년 358억여원, 2009년 296억여원, 2010년 476억원, 지난해 277억원, 올해 158억원 등 총 1천323억여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6.2%를 차지한다.
이 같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은 높은 가산금 부과 뿐만아니라 차량등록원부에 압류차로 등재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