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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27개 기초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먼산 보듯

대통령령 시행 1년8개월 경과… 3곳만 완료

경기도내 및 인천지역의 41개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27개 의회에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예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10월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 시행 1년 8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12개 기초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64개 지방의회가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반면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의 경우 31개 기초의회 중 가평,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여주, 오산,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하남, 화성 등 22개 의회는 제정 계획이 없었다.

제정을 추진중인 의회는 고양, 광주, 수원, 안양, 양주, 용인, 포천 등 7개 였다.

이에 반해 제정이 완료된 의회는 평택과 연천 등 2개에 불과했다.

인천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0개 기초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계양구의회만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는데 그쳤다.

동구·서구·중구·부평구 및 옹진군 등 5개 의회는 제정 계획이 없었고, 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의회는 강화, 남구·남동구·연수구 및 강화군 등 4개 였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장협의회 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의회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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