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2012년 7월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천418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옹진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인터넷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12월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