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내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용적률 100%에서 2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남양주을) 의원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법률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내 2만2천30곳을 포함, 전국의 중소기업 2만9천266곳이 수혜를 받아 도내 26만2천719명 등 모두 36만2천674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건폐율, 용적률 규제 때문에 공장증설 뿐만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열악한 공장시설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옛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