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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알바 중국 유학생 11명 적발

안산시 일대 대대적 단속
인력공급 등 170명 검거

안산지역에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접대 아르바이트를 해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2∼31일 안산시 일대에서 유흥업소 일제단속 결과, 유학생 신분으로 유흥주점에서 접대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된 중국여성 19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된 19명 중 11명은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학생들은 시간당 2만5천원의 수당을 받아 7천원의 수수료를 속칭 보도 업주에게 주고 1만8천원의 보수를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여성인력 불법 공급 등 사회질서 문란사범 90명, 외국인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위조사범 10명, 불법체류자 40명 등 총 170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번에 적발된 보도방, 유흥업소 업주들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자격을 취소하고 전원 강제퇴거할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우범화를 막기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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