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4일 파산 금융기관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분리,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부분보호제도를 도입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천억원으로 설립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개편 방안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조속히 시행해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 매각키로 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각각 이관토록 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함으로써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