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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유재산 부가세 환급대상 발굴 76억 돌려받았다

경기도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경정(환급) 청구를 통해 지난달 31일 수원세무서로부터 76억원을 환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난 2007년 1월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월부터 도 공유재산 환급가능 대상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올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발굴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반면, 도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직접 수행하면서 용역비 약 2천만원 이상을 절감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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