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달부터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을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오는 2013년 8월부터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감증명발급 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왕균 민원총괄관과장은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