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박 의원은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