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의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화성동탄2 신도시내 분양아파트 4천406가구와 주상복합아파트 815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 총 5필지로, 323천㎡ 규모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용지의 대금납부조건은 3년 유이자 분할납부에서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완화된다.
LH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적용시, 기존의 3년 유이자 분할납부보다 최소 7.7%에서 최대 15.4%까지 가격할인 효과가 있어 사업수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분양아파트 용지는 추첨 방식, 주상복합용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LH가 수도권 신도시 택지의 분양조건을 변경한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LH 동탄사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동탄2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이번 공급 토지는 입지여건도 양호하고 공급조건도 파격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