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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음식쓰레기 불법매립업자 구속

5년간 3만톤·30억 이득
매립지 현장답사 등 치밀


부천·용인·화성 등 도내 곳곳의 농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 5년여간 3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폐기물처리업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 A환경 대표 오모(46)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한 직원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음식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만696t을 옮긴 뒤 2만268t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3만428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이중 1만9천77t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의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또 화성시에 위치한 C양계장을 임대,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천t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2천351t 등 1만1천351t을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년 동안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사료로 이용하고 일부는 우드칩, 닭 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한 뒤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이들은 불법 매립지 선정과정도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와함께 음식물 폐기물 침출수 1천여t을 화성시 우정읍의 화성호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환경오염은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 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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