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3.17% 오르고, 상가는 경기침체를 반영해 0.15% 내린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상가)의 고시전 가격을 열람토록 한다고 8일 밝혔다.
고시대상은 1만307동 82만3천407호(오피스텔 4천233동 35만6천624호, 상가 6천74동 46만6천783호)로, 올 1월 1일 기준(9천620동 79만9천710호)보다 7.1% 늘었다.
오피스텔 내년 기준시가는 전년대비 3.17% 상승, 올해 상승폭(7.4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국적인 오피스텔 건축붐으로 물량이 늘어난데다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가격변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3.55%, 경기 3.51%, 부산 2.89%, 대구 2.09%, 광주 1.61%, 인천 0.83% 순이다.
올해 0.58% 상승했던 상가 기준시가는 내년 0.15% 내렸다.
대구(1.52%), 울산(0.97%), 부산(0.66%), 광주(0.14%)는 올랐지만, 서울(-0.14%), 경기(-0.49%), 인천(-0.16%) 등 수도권은 하락했다.
한편 시가의 80%를 반영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