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버스 불법지입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은 관내에 등록된 6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와 공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불법지입 영업을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운송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점검과 병행해 여객에 대한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