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으로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특례수급자로 지정,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1인)에 한해 항공료, 임대아파트 및 입주비용, 특별 생계비, 생계 및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들은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 떨어져 함께 살지 못하는 이산가족으로서의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어 영주귀국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관련 법 제정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사할린 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