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과 관련,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지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또 경찰을 상대로 송치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사건을 종료한 뒤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검찰에 있다.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최근 이중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은 김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각각 촉구하기로 했으며, 수사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