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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길거리 부착땐 ‘과태료’

남구, 지정 게시대 활용 유도

인천시 남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활용을 유도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는 무분별하게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가드레일 등에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구청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부착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 줄 모르거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저촉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면서도 길거리에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부착해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행정목표와 국가시책 등의 시급성 홍보로 인해 길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에 구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부착하기로 했으며, 구 산하 모든 부서장 및 각 동장,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시달할 방침이다.

향후 시민들이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아닌 길거리에 부착하는 모든 현수막 및 전단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inimc.co.kr)에 접속해 54개소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중 본인이 부착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현수막 1개를 10일간 부착하는 데 3만170원의 비용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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