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양주시의 아동·여성들이 폭력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 남혜경 의원〈사진〉은 14일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관계법령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혜경 의원은 “남양주시의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폭력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어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과 비상연락용 신호벨·보안등·CCTV 추가 설치로 중장기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