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자신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로 택시 버스전용차로 허용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확대될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노사 양측에서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정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법안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의견을 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을 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