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카드로도 일부 식당과 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현금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를 오는 21일부터 마트와 편의점,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과 전국 250여개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이다.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농협중앙회 포함), 우리, 신한, SC,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하며, IC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도 갖춰야 한다.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고, 한 장의 카드로 현금 입출금과 대금결제가 모두 가능해져 편리하다.
또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특히 가맹점으로선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에 그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MS카드의 IC카드 전환정책’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안전한 결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15개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의해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