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출시년월·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상품 정보 외에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의 관련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했다”며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아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 법적 제재보단 준수율 제고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