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된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대선 D-30일인 19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정당은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은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앙당이나 광역 시·도당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 있는 당원협의회도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