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증거를 포착해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카파라치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크게 5가지다.
길거리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학교 등 공공시설이나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카드 회원을 모으는 행위이며, 과다 경품 제공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상품권, 입장권 등을 주는 것이다.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을 신고한 자는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받는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을 모으는 타사 카드 모집과 미등록 모집 행위의 신고포상금은 건당 2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카파라치 1명이 이들 4가지 불법 행위를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모집 질서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종합카드 모집(일명 ‘종카’)의 신고 포상금의 경우 건당 200만원, 연간 포상금 한도 1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
금감원 측은 종카의 경우 10년 전 카드대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됐음에도 음성화로 단속이 쉽지 않아 포상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카파라치 신고는 서면·우편·인터넷을 통해 하면 되며 사진, 동영상, 녹취록,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20일 이내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제 도입과 함께 적발건수가 저조해 실효성이 낮았던 기존 합동기동 점검반을 ‘불법모집 종합 대응센터’로 격상하는 등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