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기아차가 ‘과장 연비’ 문제로 잇단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곤혹을 치루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의 공인 연비 측정 기준을 강화하고 측정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식경제부는 연비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의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비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였던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를 5~10%까지 확대하고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를 -5%에서 -3%로 축소했다.
아울러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결과를 대외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