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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292건 찾아 되돌려받아 부가세 발굴 7억원 환급

안산시가 지난 200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대상을 발굴, 안산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7억6천만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대다수 지자체가 용역비를 들여 세무법인에 부가세 환급업무를 대행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급업무를 직접 함으로써 2천여만원의 예산까지 아끼는 효과를 거둬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벌여 환급대상을 찾아내는 한편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증빙자료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 안산세무서 관계자와 함께 현장확인을 하고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더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세 등 292건을 찾아내 20억7천900여만원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7억6천만원을 환급받았다.

고잔동 주민 김정현(54·회사원)씨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부 공무원의 부도덕성이 자주 비춰져 실망스러웠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돼 기쁘다”며 “그들이야말로 공무원의 표상이며, 그들이 있어 안산시민임이 자랑스럽다”고 칭찬했다.

김철민 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주민복지사업 등에 사용해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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