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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외국인학교 해외 5년 이하 거주 내국인 입학 제한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개 외국인학교 중 9개교는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도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천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재벌가와 의사 등 부유층 학부모 40여명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학교가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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