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건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실제 운영중인 49개 외국인학교 중 9개교는 내국인 제한비율 30%를 넘기면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도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지검은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위해 브로커에게 건당 5천만원~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수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재벌가와 의사 등 부유층 학부모 40여명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주는 위화감과 박탈감은 자못 크다”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기준을 강화해 외국인학교가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