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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정년 60세로 연장

道, 내년1월1일부터
일자리 연령규제개선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을 현행 55세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60세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년 연장에 따라 혜택을 보게 되는 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올해 퇴직예정인 2명을 포함해 총 264명이다.

도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지난 5일자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개정, 정원을 264명에서 294명으로 30명 증원한 바 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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