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연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개

내달 9일부터… 13곳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인천시 연수구가 다음달 9일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을 재개한다.

이는 인천시 자치구 중 가장 빨리 의무 휴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연수구 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마트 연수점을 비롯해 최근 개점한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등 대형마트 3곳과 GS슈퍼와 롯데슈퍼 등 SSM 10곳 등 총 13곳이 이번 의무휴업의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 6월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했으나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대형마트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지난 9월21일 해당 조례를 재개정·공포했다.

이후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21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했다.

또한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약 20일간 해당 대형마트측에 사전처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1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이유제시, 처분 시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의 고지를 위한 행정처분통지와 함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물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으며,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