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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맹점 500m이내 신설 금지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리뉴얼비용 일부 본사 부담
직영 스타벅스·커피빈 제외

앞으로 대형 커피전문점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서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한다. 또 가맹점을 리뉴얼(재단장)할 때는 본사가 공사비의 20~40%를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고 본사의 과잉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21일 시행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5곳의 가맹본부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 없이 직영점만 운용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공정위 측은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고려, 새 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가맹점과 다른 브랜드의 가맹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철길,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3천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새로 들어선 지역에선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거리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사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외부 인테리어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본사가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 사실상 본사를 통한 인테리어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가맹점 리뉴얼은 원칙적으로 출점 후 5년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

5년 내 리뉴얼하면 본사가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5년 후 리뉴얼 때도 매장 이전이나 확장이 없으면 공사비의 20% 이상, 매장 이전·확장 시엔 40% 이상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출점 후 8년이 지나 매장이 노후화하면 본사와 가맹점의 협의를 통해 지원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본사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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