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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예산안 늦장처리 ‘눈총’

계수소위 의석수 놓고 기싸움만… 대선 이후로 늦춰질 듯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이어가면서 다음달 2일의 법정시한내 예산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국회 개혁을 위해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마저 무기력증에 빠졌다.

여야는 19대 국회 들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방지 등 내용의 ‘국회 선전화법’을 처리하면서 법정시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회부하는 조항을 담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국회선진화에 합의한 첫해부터 약속을 져버린 셈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애초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예산안 증액·삭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계수소위 구성조차 못했다.

전체 예결위원 50명 중에서 정당별 의석수를 감안해 12∼15명 규모로 구성되는 계수소위의 의석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10일째 ‘기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르면 21일 계수소위를 구성하고 22일부터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주부터 대선후보 등록(25~26일)과 공식 선거운동(27일 시작) 등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11월 중 처리조차 난관에 봉착한 상태여서 12·19대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17대 대선을 실시한 지난 2007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다 대선 이후에 예산안을 늑장 처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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