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스포츠파크㈜(대표 강욱순)와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3-1 체육시설부지(7만7천249㎡)에 2014년까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12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대중 골프장(Par3·9홀),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총사업비 256억 원을 들여 골프연습장(120타석), P&P 코스(Par3·9홀), 어프로치 연습장, 수영장(25m×5레인), 피트니스센터 등 수익시설과,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비수익 공익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무상사용 기간)은 15년이 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2000년 말 부지조성 완료 후 장기간 체육시설을 조성하지 못했으나, 2008년 7월 민자유치 공개공모를 실시해 사업제안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해 올해 초 안산스포츠파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설계자문위원회와 공사비 적정성 검토 등 관련기관 협의 완료 후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은 내년 초 예정됐다.
정승봉 부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시가 문화체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골프장이 아닌 종합스포츠 타운으로서 공공 체육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인접한 안산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욱순 대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공간, 골프의 저변확대와 엘리트 육성, 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20여 년의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가족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