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건축과는 2012년 건축분야 제도 개선 동아리를 운영, 총 10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남구는 그동안 시대 변화에 맞는 않는 불필요하고 비합리한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 안건이 도출되면 동아리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최종 건의안으로 확정해 왔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총 33건의 과제를 발굴, 3건의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주택법시행령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7㎡로 규정돼 있어 도시 서민층의 최소한의 주거 환경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건의, 법령이 개정됐으며, 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해 제출하게 함으로써, 예전에 석면 조사없이 임의 철거로 과태료를 부과 받던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신청시, 토지변경이 없는 지번 변경의 경우에는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건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안 심사 중에 있다.
김한식 구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