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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누구나 대통령 선거운동

19세 미만자·공무원 등 제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7일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 22일 동안 19세 미만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SNS·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동영상 등은 제외함)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누구든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하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선거일에도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평소에 사용하던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와 상관없는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상시 개최할 수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인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제공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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