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내 협력업체들이 아동공(16세 미만 근로자)을 활용할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한편 초과근로 등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6일 중국 내 협력사 가운데 삼성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 업체(임직원 6만5천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환경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뉴욕의 인권단체 ‘중국 노동감시’가 의혹을 제기한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협력사에서 초과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공제 제도 등 부적절한 관행은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들의 아동공 활용 방지를 위해 특별강령을 만들어 공표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와 협력사 교육에 포함했다. 협력사가 아동공을 활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협력사들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 개선 사항으로 채용시 차별 관행, 근로계약서 미교부, 무단결근시 공제 등을 고치고, 성희롱·폭언·폭행 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협력사가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물량 축소와 신규 발주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다.
또 협력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내 삼성전자 각 법인에 ‘신고센터(핫라인)’를 올해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초과근로, 파견직·실습생 과다 활용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초과근로 해결을 위해 협력사들이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직은 30% 이내 운영하며, 실습생 활용은 협력사의 경영 환경에 따라 최소화한다.
또 중국 내 협력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1대 1 맞춤형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가 끝난 105개 외에 144개 협력사 근무환경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말까지 144개 업체의 점검이 모두 완료된 후에 산정할 방침으로, 대부분 인력 증원과 설비 투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