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직원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악용, 공금 3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26일 검찰에 접수됐다.
시는 도의 회계 부서 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 A씨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시 조사결과 A씨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차례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금액 모두를 변제했으나 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여수시 공무원 횡령사건을 계기로 2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안산시 회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