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 후보의 마지막 법안으로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여부의 판단과 보상 지급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가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여부 및 금액을 정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도 지난달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