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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중기특화단지’ 조성 헛돈다

비영리 민간법인 사업 참여케 법령 개정 ‘걸림돌’ 제거
中企중앙회 땅값 인하 등 요구…사업포기 수순 ‘의혹’

비영리 민간법인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던 평택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사업이 규제완화 걸림돌의 해결 및 인접한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토지 공급가에도 불구, 뒤늦게 토지가격 인하까지 요구하고 나서 사실상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미적대는가 하면, 내부 반대의견도 적지않아 ‘사업 포기설’까지 제기되면서 꼼수 논란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특화단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1만9천㎡(70만1천497평)에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회는 그간 도의 노력에 걸림돌 없이 사업에 참여할 소중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진일보 없는 태도를 보이며 토지비용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어, 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빌미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동안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중앙회 등과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했으나, 민간의 사업참여는 불가능하다는 법령에 발목이 잡히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는 중앙회의 사업참여를 이끌기 위해 정부에 비영리 민간법인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 건의, 올 9월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다.

개정 공포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발전법상 ‘사업자단체’를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 관련 법령의 제약만 해결되면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업무협약을 맺은지 1년, 법령 완화 2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중앙회는 ‘검토중’이라며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중앙회의 이 같은 태도는 토지비용이 비싸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주변 포승단지의 경우 평당 약 170~180만원, 한중지구는 평당 약 3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의 사업지구인 현덕지구는 평당 약 14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중앙회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되면 평당 150~160만원 선까지 올라갈 것을 감안해 기반시설을 포함한 평당 140만원 선으로 맞춰 달라는 것이다.

또한 현덕지구 중앙으로 평택항을 잇는 산업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이 노선도 우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의 사업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서 연말을 전후로 한 ‘사업 포기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아울러 토지비용을 더욱 낮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특화단지 추진단 내에서도 토지비용과 산업철도에 대한 문제를 들어 현덕지구 내 특화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주업체들이 입주까지 해야 성공적인 중소기업특화단지가 되는 것으로, 입주조건이 돼야 업체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때가 돼도 중앙회가 확실히 중소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어렵게 사업추진 자격을 얻은 만큼 좋은 결과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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