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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카드수수료 상한선 2% 초과 금지 추진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은 ‘카드수수료 2%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수수료율을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업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합리적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하지만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7천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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