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남양주시의회 김현택<사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표출됐다.
28일 자치위원회 소속 김현택 의원은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조례나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10년에 체력검정을 한 남양주경찰서와 구리경찰서에는 남양주시종합운동장내 축구장 중 A구장에 대해 무료대관을 하고 2011년에 대관한 남양주소방서에는 유료대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경찰서는 5월25일과 26일 이틀간 오전 9~11시까지 대관을 신청해 무료로 사용했고, 구리경찰서도 같은해 6월17일과 18일 오전 9~11시까지 역시 무료로 사용했다.
반면, 남양주소방서는 2011년 5월11일과 12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대관을 신청해 27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했다가 며칠 후인 5월17일 6만7천500원을 경감, 환불받은데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28일 나머지 20만2천500원을 모두 환불받았다.
이같은 대관료 징수 논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규정에 근거해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에는 이같은 경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직원이 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미숙으로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