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약심사제도’로 절감한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로 용역과 공사 등 총 8천718건을 심사해 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도입된 계약심사제도는 관광서의 각종사업 계약 전에 원가산정이 정확하게 됐는지, 공사방법 선택의 적절성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천225억원, 2009년 3천337억원, 2010년 2천210억원, 2011년 1천773억원, 올해 1천463억원 등이다.
심사 대상은 5억원 이상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기술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등이다.
시행초기 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의 우려도 제기됐으나 적정한 원가산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로 계약심사제도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됐고, 공무원들 사이에 예산절감 마인드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