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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5억이상 체납 7300여명 명단 공개

국세청·관세청 인터넷 등
서울·경기지역 70% 차지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천294명(국세청 7천213명, 관세청 81명)의 명단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천490명과 법인 2천804명의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체납내용 등을 국세청·관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www.custom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29일 게재했다.

국세청의 경우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을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2011년 1천313명에서 5.5배 급증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총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5천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에서는 5억~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수가 개인이 94.0%, 법인이 91.6%나 됐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이 공개한 88명의 고액 체납액은 개인 1천35억원, 법인 585억원 등 총 1천62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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