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비과세 및 감면된 지방세 규모가 2조1천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도세 징수 예상액의 23.5% 수준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조례 등에 의해 올해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가 142개 항목에 2조1천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의 비과세·감면액 2조8천995억원보다 7835억원 줄어든 규모다.
특히 장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한 주택 거래가 전년보다 33% 감소했지만 올해 비과세·감면액의 49%(1조495억원)를 차지했다.
매매용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천15억원(4.8%), 산업단지 감면 828억원(3.91%),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607억원(2.87%),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463억원(2.19%), 종교 제사단체 과세특례 360억원(1.7%), 정당 비과세 등 기타 6천482억원(2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