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미국 관보의 시행규칙개정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미국정부 측에 촉구해 왔다.
내년 1월 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동안 특별한 반대 의견이 보고되지 않으면 시행규칙개정최종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