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석면감리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면서 오히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이 법규에서 벗어난 위험 지역으로 돌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석면환경연합 인천협회(이하 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에 따른 지장물 철거를 단행하면서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만4천579㎡의 면적의 5개 공구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1인에게 업무를 위임, 부실한 감리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가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가 최근 가정동 주민들의 요구로 현장 확인에 나서 점검한 결과 석면해체·제거가 완료된 건물에 비산의 위험이 있는 텍스 조각들과 분진가루들, 작업 중 텍스를 마구잡이로 잡아 뜯은 잔재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면이 발견된 해당 건물은 5층 규모로 1층∼3층까지는 석면제거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었으며, 일부 구역은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입구에는 석면취급위험구역을 알리는 석면작업안내표지나 통제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건물에서 반출한 석면물질들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임시보관장소로 이동해 보관돼야 하나 건물입구에 석면함유물질스티커조차 부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으나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석면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유출방지 대책을 검토·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인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감리인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못하고 있는 것은 LH공사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2항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에 따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천㎡ 초과인 사업장에는 고급감리원을 1인 이상 두게 되어 있는 법을 이용해 5개 공구나 되는 6만4천579㎡의 면적을 단 1인에게 감리를 맡긴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관계자는 “석면감리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속히 마련돼야 하며, 석면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건물의 내·외부 공기질측정조사를 실시하고 LH는 감리인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