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근 발생한 기능직 여 공무원의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회계부서 근무 직원의 순환전보 의무화, 감사부서 보강, 비리에 대한 엄정 처벌 등 회계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회계업무담당자를 전문행정직으로 전환하고, 2년 이상 근속자는 다른 부서로 배치해 회계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본청 회계과와 본부, 사업소, 구청 등의 회계 감독은 경험이 많은 행정직이 맡도록 하고, 회계담당 바로 위 감독자에 대한 순환전보와 교육을 통해 현금출납 점검도 크로스 체크 방식으로 바꾸고, 감사부서에 회계 분야 담당자를 보강해 현금출납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금횡령과 같은 회계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의 회계 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3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 지난달 25일 직위해제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