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재범을 막기 위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처리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범죄는 같은 거주 공간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타 범죄보다 크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박 의원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폐지되고, 검찰과 법원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재범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면 10%에 달하는 가정폭력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