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자 2면 ‘道수련원 체험관 수억대압류 말썽’ 기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수련원)이 기부채납받아 운영중인 도자기체험관의 민간위탁 운영업체인 A도예원의 개인채무 및 압류사실도 모른 채 계약을 맺고, 수련원은 체험관을 통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A도예원은 채무로 인한 체험관 압류는 사업승인 후인 지난해 6월에 발생했고 압류된 1건의 실채무액은 보도된 4억7천여만원이 아닌 2억6천900여만원이며, “체험관 수익금은 수련원을 통한 체험자 입장료 17%를 공제하고 있다”고 밝혀왔기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