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관내 주민들이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할 경우 도면작성으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면 작성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면작성 서비스 대상은 별개동이 아닌 기존 건축물 내에서 85㎡이하로 증축을 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한하며 담당 공무원이 배치도 및 평면도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까지 총24건의 도면 작성 대행 서비스를 완료했다.
군은 건축물 증축 신고 시 건축사가 설계하는 대상 이외의 건축신고 건 중 건축물대장상 현황 도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신고 도면을 작성하여 고객 만족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